판례속보.대법원 2015. 12. 23.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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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12. 23.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5. 12. 23.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202932 사해행위취소 (아) 상고기각
◇아파트분양권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남편에게 위 아파트분양권을 이전한 것을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3다17124 소유권이전등기 (나) 상고기각
◇1.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원래의 확정판결을 취소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한 종전 재심법원의 판단에 재심사유가 있어 종전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2013다85417 입회금반환 (아) 파기환송(일부)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서 기존 회원이 탈퇴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한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경우’의 의미, 2. 영업양도로 인한 골프장 영업주체의 변경이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5년의 입회기간이 경과 후 탈회시 입회금을 서면으로 반환요청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기로 하는 유예기간 약정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인지 여부(소극), 이 사건 유예기간 약정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013다88447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정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증권의 취득자’에 증권의 발행시장이 아닌 유통시장에서 증권을 인수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의 ‘중요사항’의 의미와 판단기준◇
 
2015다210194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1.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사채 발행과 관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26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형  사 ]
 
2013도15113 공직선거법위반등 (아) 파기환송
◇트위터를 통해 계속적으로 트윗글 및 리트윗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기소된 경우, 그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특  별 ]
 
2012두89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조합원이 조합체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일부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소득 구분(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등)◇
 
2013두1961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에누리액의 발생시기와 공제・차감의 방법◇
  
2013두2247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임시투자세액 공제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을 적용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배제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는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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