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위약벌 약정 무효 및 무효 범위에 대한 사건[대법원 2015. 12. 10. 선고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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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위약벌 약정 무효 및 무효 범위에 대한 사건[대법원 2015. 12. 10. 선고 주요판례]

 

2014다14511 위약벌 청구 (바) 파기환송

◇위약벌 약정으로 정한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위약벌 약정이 무효로 인정되는 범위◇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으나,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다만, 위약벌 약정과 같은 사적 자치의 영역을 일반조항인 공서양속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계약의 당사자가 위약벌로 정한 146억 원은 계약이행의 대가인 58억 원의 3배 가까이 되는 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이상 채권자도 쌍무계약에서 정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점,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위약벌과 별도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위약벌 약정은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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