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 산정방법 사건[대법원 2015. 12. 10. 선고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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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 산정방법 사건[대법원 2015. 12. 10. 선고 주요판례]

 

2013두6107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 중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이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과 분리되어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을 가진 국가의 통화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국외에 있는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거주자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소득금액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의4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의5 제1항도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그 수령일과 지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의2 제2항은 거주자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을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통산될 수밖에 없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은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과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을 구분 산정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는 없다.
☞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 중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이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과 분리되어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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