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유통시장 공시책임 사건[대법원 2015. 12. 10. 선고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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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유통시장 공시책임 사건[대법원 2015. 12. 10. 선고 주요판례]

 

2012다16063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1. 주식회사의 비상근이사·감사 또는 사외이사에게 그 회사가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의 ‘근무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의 ‘중요사항’의 의미 및 그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표시의 판단기준시점◇

  1.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나 영업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 즉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이때의 ‘근무장소’는 현실의 근무장소로서 고용계약 등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지속적인 근무장소라고 해석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은 “제159조 제1항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사항’이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며(자본시장법 제47조 제3항), 이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표시 또는 그 기재.표시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그 기재.표시나 누락이 이루어진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다른 주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비상근이사, 사외이사, 비상근감사인 피고들에 대하여 소장 부본을 소외 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송달하여 소외 회사의 직원이 이를 수령하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고 절차를 진행한 사안에서, 소외 회사는 위 피고들에게 지속적인 근무장소라고 할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에 정한 ‘근무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충송달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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