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12. 10.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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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12. 10.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5. 12. 10.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16063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1. 주식회사의 비상근이사·감사 또는 사외이사에게 그 회사가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의 ‘근무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의 ‘중요사항’의 의미 및 그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표시의 판단기준시점◇
 
2013다84162 사해행위취소 등 (타) 상고기각
◇1. 영업양도계약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영업양도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2013다219616 공연보상금 (차) 상고기각
◇대형백화점이 매장음악서비스에 따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매장에 틀어 놓은 행위가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한 것으로서 공연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4다14511 위약벌 청구 (바) 파기환송
◇위약벌 약정으로 정한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위약벌 약정이 무효로 인정되는 범위◇
 
 
[ 형  사 ]
 
2012도2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자) 파기환송
◇실질적인 인수대금의 납입 없이 전환사채를 발행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2015도11550 상표법위반 등 (바) 상고기각
◇1. 물품에 표시되는 이외에 그 자체만의 형태로도 사용되어 온 시각적 캐릭터의 저작물성 판단방법, 2. 일본을 본국으로 하는 이 사건 캐릭터가 우리나라에서 저작물로 보호되는지 여부, 3. 상표권침해에 있어서 유사상표의 판단 방법, 4. 상표법위반죄, 저작권법위반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상호간의 죄수관계◇
 
2015도11696 강간 (차) 파기환송
◇1. 일부유죄, 일부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하면서 항소장에서는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구체적으로 적었으나, 이후 제출된 항소이유서에는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만을 하였고 공판기일에서도 위 항소장은 진술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와 같은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특  별 ]
 
2011두32515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 (자) 상고기각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하천공사시행계획 등의 절차상 하자가 되는지 여부(소극)◇
 
2013두6107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 중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이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과 분리되어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13두14221 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마) 파기자판
◇이 사건 거부처분 이후에 도시공원의 일부분이던 이 사건 부지가 더 이상 도시공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사안에서, 위 부지가 도시공원임을 전제로 위 조성계획의 변경을 거부한 피고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협의의 소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013두20585 경기민요보유자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 (자) 파기자판
◇전수교육 조교인 원고에게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추가인정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2013두35013 시정명령취소 (가) 파기환송
◇하도급대금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이 그 후 민사판결에 의하여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감소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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