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관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5. 11. 27. 선고 주요판례]
2014두227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주문하여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 관세의 납세의무자 판정◇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주문하여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의 편의나 해외 판매자의 판매촉진.반품 등과 관련하여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국내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국내사업자가 아니라 국내 소비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것과 같은 거래의 외관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서는 국내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국내사업자로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외 판매자와 국내사업자, 그리고 국내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증명되어야 하고, 설령 국내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소득이나 수익을 지배.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내사업자를 실질적인 해외 판매자로 보아 그와 국내 소비자 간에 수입 거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국내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에 별도의 국내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여전히 국내 소비자로 보아야 한다.
☞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주문하여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국내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로서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국내사업자가 아니라 국내 소비자라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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