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절차 흠결을 이유로 한 토석채취불허가 취소 사건[대법원 2015. 11. 26. 선고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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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절차 흠결을 이유로 한 토석채취불허가 취소 사건[대법원 2015. 11. 26. 선고 주요판례]

 

2013두765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1.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허가권자가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 2. 공용사업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에 대해서도 토석채취허가를 할 수 있는데, 이때 관계행정기관의 요청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본문은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항은 토석채취 허가권자인 시장 등이 현지조사를 거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여 신청이 산지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1차적으로 검토한 결과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불허가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러한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때에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채취지는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토석채취허가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공용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석채취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으므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가 가능한데, 그 타당성의 심사는 산림보전,경관훼손,주민의 불편 등 공익상 목적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토석채취를 요청한 공공사업의 필요성 및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원고들의 사익 등을 서로 비교형량하여 재량 심사를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비록 그것이 토석채취허가기준에 관련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한 판단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현지 조사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검토만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불허가사유도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 이와 달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토석채취허가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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