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10. 15.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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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10. 15.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64253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주식양수도계약의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위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2013다84568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사) 파기환송
◇1. 입체상표의 식별력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 및 기능성 해당 여부, 2. 입체상표의 유사 여부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2014다89997 부당이득금 (카) 파기환송
◇1. 택지조성원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정한 경우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 산정에서 기준이 되는 택지조성원가 및 유상공급면적, 2.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의 범위 3.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전가에 따른 부당이득 산정에서 격차율 반영 방법◇
 
2014다216522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 (마) 상고기각
◇상표 침해 소송에서 유사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 형  사 ]
 
2015도180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 상고기각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형사사건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경우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015도2662 식품위생법위반 (차) 파기환송(일부)
◇1. 식품첨가물공전에 식품에 사용가능한 첨가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사용량의 최대한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도 그 식품첨가물이 1일 섭취한도 권장량 등 일정한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식품에 첨가됨으로 인하여 그 식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은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식품첨가물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식품에 첨가됨으로 인하여 그 식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의 판단기준◇
 
2015도8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 상습절도), 주거침입 (사) 상고기각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의 죄책(= 실체적 경합범)◇
 
2015도9569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업무상배임 (차) 파기환송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행위’에 차임의 지급 약정 없이 무상으로 그 기본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특  별 ]
 
2011두242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1. 소급감정가액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개산공제액 외에 실제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3두1326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1. 어떤 거래․행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여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한 거래․행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증여세 과세가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가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하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
 
2015두3665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1. 개정 조특법 규정에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절차를 통해 담보권설정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구 조특법 규정의 시행 당시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개정 조특법 규정의 시행 당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 및 매각허가결정을 거쳐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를 취득한 경우,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구 조특법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납세고지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흠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흠의 보완․치유 여부(소극)◇
 
2013후1207 등록무효(상) (라) 파기환송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로까지 인식되는 경우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에 관한 판단, 3. 저명상표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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