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9. 15.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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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9. 15.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5. 9. 15. 선고 주요판결 요지>
  
[ 형  사 ]
 
2015도9883 강제집행면탈 등 (타) 상고기각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강제집행면탈죄의 보호대상인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채무자의 재산에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015도11362 준강제추행 (가) 파기자판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제1심이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특  별 ]
 
2014두55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종교단체인 원고가 파견 수녀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성당 밖의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의 취득세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2014두252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과세대상의 미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드러난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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