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성명란의 성(姓)의 정정을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0. 1. 9.자 중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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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성명란의 성(姓)의 정정을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0. 1. 9.자 중요결정]

 

2018스40   등록부정정   (바)   파기환송
[가족관계등록부 성명란의 성(姓)의 정정을 신청한 사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른 등록부정정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공시·공증하는 제도이다(제1조, 제9조).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는 그 기재가 적법하게 되었고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추정을 받는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신분에 관한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었더라도 기재된 사항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을 수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가 진정한 신분관계를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외에 신분증명을 위하여 사용되는 다른 주민등록표, 여권 등에는 ‘금’이라는 한글 성이 기재되어 있어 성명에 관하여 공적 장부들의 기재가 불일치하고 이로 인하여 상속등기 등 권리실현에 장애가 발생한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출생 시 또는 유년시절부터 한자 성 ‘金’을 한글 성 ‘금’으로 사용하여 오랜 기간 자신의 공·사적 생활영역을 형성하여 왔다면,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을 ‘금’으로 정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 성을 ‘금’으로 정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여 진정한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도 부합한다.

☞  신청인 겸 사건본인(재항고인, 이하 ‘신청인’)은 어린 시절부터 ‘금난새’라는 이름으로 생활해 왔고, 주민등록표, 여권, 운전면허증 등에도 신청인의 한글 이름이 ‘금난새’로 표기되어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신청인의 성명이 ‘김난새(金난새)’로 표기되어 있었음

☞  신청인의 모친이 사망하여 신청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등기국에서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 상속인의 성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하였기에 신청인이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성(姓)의 정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구 호적법 시행규칙의 개정 경과, 가족관계등록부 성명란의 작성경위, 다른 공적 장부에서 신청인 성명의 기재, 신청인이 등록부정정을 신청하게 된 이유,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목적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 성을 ’금‘으로 정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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