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1. 29.자 중요결정 요지
[형 사]
2017모3458 항소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가) 파기환송
[날인 없이 서명만 되어 있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건]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는 날인 없이 서명만 되어 있어 구 형사소송법(2017. 12. 12. 법률 제15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59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정식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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