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인 없이 서명만 되어 있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건[대법원 2019. 11. 29.자 중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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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인 없이 서명만 되어 있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건[대법원 2019. 11. 29.자 중요결정]

 

2017모3458   항소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가)   파기환송
[날인 없이 서명만 되어 있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건]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는 날인 없이 서명만 되어 있어 구 형사소송법(2017. 12. 12. 법률 제15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59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정식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하 ‘즉결심판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절차에서 즉결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즉결심판법 제19조). 구 형사소송법 제59조는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라고 정하였다. 여기에서 ‘기명날인’은 공무원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에 관하여 그 서류가 작성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표식으로서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57조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을 허용하고 있다. 형사소송 서류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를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와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고, 생활저변에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인장이나 지장뿐만 아니라 서명도 인정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2017. 12. 12. 법률 제15164호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당시 제59조에서도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을 허용하였다.

  구 형사소송법 제59조에서 정한 기명날인의 의미, 이 규정이 개정되어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한 경위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 위 서류가 작성자 본인인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다고 해서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피고인은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도 동일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음. 제1심은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에는 날인 없이 서명만 되어 있으므로 구 형사소송법 제59조를 위반하여 적법한 청구서라고 볼 수 없고, 즉결심판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겼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서 정한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면소 판결을 다툴 만한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였음. 그러나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 위 서류가 작성자 본인인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원심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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