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1.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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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33538(본소), 2016다233545(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자)   상고기각

[고속도로에 인접한 과수원에 대한 매연 또는 제설제 살포를 원인으로 한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도로에 인접한 과수원(또는 논, 밭)에 대한 매연 또는 제설제 살포를 원인으로 한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판단기준◇

 

2017다14895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어린이가 수영장에 빠져 중상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수영장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
 
2017다244115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일부)

[상법 제399조, 제414조에 기한 이사 및 감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로 근무한 피고들에 대하여, 과거 회사의 실제 경영자와 대표이사가 저지른 회사 유상증자대금 횡령 등 범죄행위를 감시하지 못한 임무의 해태가 인정되는 경우◇
 
2017다257869   해고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자인 조합원에 대한 회사의 징계권 행사가 금지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이 사건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에 대한 해석, 2. 쟁의기간 중에 저질러진 비위사실이 쟁의행위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일탈에 해당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피고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9다235566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산정시 그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반영 방법◇
 
2019다261084   임금   (차)   파기환송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임금협약에서 정해진 바와 달리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지닌 임금항목이 추가될 것을 주장하면서, 휴일근로 등에 관한 가산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를 따라야 한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의 효력(=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 2. 근로자인 원고들이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르되 가산율은 단체협약 조항에서 정한 바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비교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을 각 요소별로 취사선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구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형    사] 
 
2013도6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   파기환송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법정 증언의 증명력이 문제된 사건]

◇1.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원칙적 소극), 2. 그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조서와 같은 취지로 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의 신빙성◇

 

2018도20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아)   파기환송

[국가정보원장들이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를 교부한 사건]
◇1. 국가정보원장이 특별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들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를 교부한 것이 피고인들과 대통령 사이의 공모에 따라 횡령금을 분배한 것에 불과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지 여부(적극)◇
 
2019도10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등   (카)   상고기각

[국가정보원장들이 대통령에게 교부하는 특별사업비를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들이 전달한 사건]
◇국가정보원장들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를 교부하고 이를 대통령이 교부받은 것이 국가정보원장들과 대통령 사이의 공모에 따라 횡령금을 분배한 것에 불과하여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지 여부(적극)◇
 
2019도11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자)   파기환송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은 사건]
◇1. 대통령인 피고인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은 것이 피고인과 국가정보원장들 사이의 공모에 따라 횡령금을 분배받은 것에 불과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지 여부(적극), 2. 국가정보원장이 특별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9도1202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가)   파기환송

[수표의 배서 위조에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를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사건]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수표 단속법’이라고 한다) 제5조에서 정한 ‘수표의 위조·변조’의 의미 및 수표의 배서 위조가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특    별]
 
2017두573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   파기환송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건]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경우, 기존 징계처분을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2017두59284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징수처분 사건]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적시한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원고가 병원 식당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요양급여비용 중 식대 직영가산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것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것이어서 부당이득징수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018두227   보상금   (라)   상고기각

[환경침해로 인한 보상금 등 청구 사건]
◇공익사업인 고속철도 건설사업 시행 후의 고속철도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고속철도 인근에서 양잠업을 영위하던 원고에게 발생한 손실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8두446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자)   파기환송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건]
◇정리해고의 요건 즉 인원삭감의 합리성(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회피노력이 인정되는지(소극)◇
 
2019두4507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각 교환대상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후 그 감정평가차액을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무상출연하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일방 당사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9두473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차)   상고기각

[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사건]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탈퇴 절차 없이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019두50168   요양승인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서비스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서비스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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