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31.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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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3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43306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농지의 원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하였으나 분배하지 않은 농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다음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국가의 원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018다233242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1. 2010. 4. 5. 개정·시행된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의 공익사업 변환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제한 규정의 적용 가능성, 2.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이 충족되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
 
2019다247651   대여금   (가)   상고기각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금전채권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반환의무의 관계◇

[형    사]
 
2017도13791   업무방해 등   (가)   파기환송(일부)

[도매점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거래처 정보의 비밀관리성이 쟁점이 된 사건]
◇피고인 회사가 구축한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도매점장들이 입력한 거래처 정보, 수금 정보 등이 피고인 회사와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019도8815   공직선거법위반   (타)   파기환송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있어서 당내경선의 의미, 공소시효의 기산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규정의 규율대상 범위에 관한 사건]
◇1.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여론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는 당내경선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선거범죄가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인 경우 그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일(=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 3.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제11항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특    별]
 
2013두20011   공무원지위확인   (마)   파기환송  

[국가정보원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원고들에 대한 퇴직처리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여성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이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행정규칙의 효력, 3. 원고들에 대한 퇴직조치의 근거가 된 국가정보원의 내부 규정을 행정내부 준칙으로 삼아 재계약 당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이후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5후2341   거절결정(특)   (나)   상고기각

[출원발명의 진보성 심리방식 및 주선행발명의 변경이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
◇1. 출원발명의 진보성 심리방식, 2. 거절결정불복심판 또는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출원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통지한 거절이유에 기재된 주선행발명을 다른 선행발명으로 변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6두50846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가)   상고기각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 방식이 문제된 사건]
◇재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인 지역주택조합만을 합산 단위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2016두50907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사)   상고기각

[뚜렛증후군을 가진 사람의 장애인등록신청거부 사건]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장애의 종류를 한정적 열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장애인등록신청과 이에 대한 행정청의 조치◇

 

2017두37772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카)   상고기각

[단체협약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1.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만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단체협약 세부지침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2017두74320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인근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私소유 토지(사실상 도로)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1.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 행정청이 건축신고수리 거부처분의 근거로 삼은 당초 처분사유(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없음)와 소송에서 추가한 거부사유(해당 토지가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아 허용할 수 없음)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018두32200   분할연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바)   상고기각

[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적용범위에 관한 부칙조항의 법률해석이 문제된 사건]
◇1. 분할연금제도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와의 관계, 2.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경과규정인 부칙 제2조 제1항 제1문(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함)의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의 의미와 신설된 분할연금조항의 시적 적용범위◇
 
2019두456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상고기각

[선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사건]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에게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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