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액 회수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2018두60588 고정비 미집행액 회수조치통보 무효확인등 (가) 파기환송
[미집행액 회수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체결한 시설 위탁운영협약의 법적 성격 및 그 협약의 해석 방법◇
이 사건 협약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사인인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 그 위탁운영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으로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한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057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협약의 해석에는 위에서 본 계약의 해석방법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원고 등에게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면서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협약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노무비 및 복지후생비 등 비정산비(고정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집행되지 않은 이 사건 미집행액의 회수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은 법령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이 사건 협약의 해석상 수탁자인 원고 등이 위탁운영비용 중 비정산비용 항목을 일부 집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탁자인 피고에게 그 미집행액을 회수할 계약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미집행액 회수를 위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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