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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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46778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물건 점유자에 대한 인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실체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그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물건 점유자를 상대로 한 인도판결이 확정된 경우 점유자가 인도판결의 효력으로 상대방에게 물건을 인도해야 할 실체적 의무가 생기는지 여부(소극) 및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그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자가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017다286485   건물인도 등   (가)   상고기각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인도 등을 구하는 사건]
◇구분건물 등기부가 표상하는 구분소유권의 객체 확정◇
 
2018다300470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문제된 사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유죄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는데 이후 각 유죄판결이 재심을 통하여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어느 한 유죄판결이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독립한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각 유죄판결에 대하여 형사재심에서 인정된 재심사유가 공통된다거나 무죄판결의 이유가 동일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019다222782, 2019다222799(병합)   특허권침해금지 등   (가)   파기환송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 2. 특허법 제130조에 따른 과실 추정 번복 여부(소극)◇
 
2019다238305   청구이의   (가)   파기이송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의 관할◇
 
[특    별]
 
2014두3020, 2014두3037(병합)   임금   (차)   상고기각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사건]
◇현업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청구권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016두58543   우선권무효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PCT 국제출원인이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주장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PCT 자기지정출원 과정에서 후출원인이 후출원 당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받았다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16두6370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상고기각

[부당해고를 인정한 구제재심판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017후1274   등록무효(특)   (바)   파기환송

[PCT 국제출원인이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주장이 적법한지 여부 및 특허발명의 신규성]
◇PCT 자기지정출원 과정에서 후출원인이 후출원 당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받았다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18두104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차)   상고기각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하여 서초구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

◇1.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이 규정한 주민소송 중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의 경우 그 위법성 심사 기준이 지방재정에 손실을 초래하였는지 여부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에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한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는 그 유지·관리에 상당한 책임이 수반될 뿐 아니라 점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이 어려운 사정이 있고, 향후 도로 주변의 상황 변화에 탄력적·능동적으로 대처하기 곤란해진다는 이유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8두40744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한 조례에 관한 사건]
◇1. 주요도로와 주거 밀집지역 등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조례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법률상 위임근거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조례 조항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소극)◇
 
2018두60588   고정비 미집행액 회수조치통보 무효확인등   (가)   파기환송

[미집행액 회수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체결한 시설 위탁운영협약의 법적 성격 및 그 협약의 해석 방법◇
 
2019두31815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
◇1. 개별 차량 보닛 내부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이 사건 표시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표시와 ‘유로(EURO)-5 배출가스기준 충족’, ‘친환경성’, ‘고연비성’ 등을 강조하는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9두33897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   (가)   상고기각 

[행정청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운송사업자등으로부터 부정수급액을 반환받을 권리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적용된다면 그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

◇1. 부정수급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반환권리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그 소멸시효는 부정수급액을 지급한 때부터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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