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법원에서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검사만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가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 심리절차를 진행한 다음 검사의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건[대법원 2019. 9. 2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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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법원에서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검사만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가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 심리절차를 진행한 다음 검사의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건[대법원 2019. 9. 26. 선고 중요판결]

 

2019도8531   폭행 등   (카)   파기환송
[제1심법원에서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검사만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가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 심리절차를 진행한 다음 검사의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헌법 제12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공판심리절차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에 직권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의무를 규정하는 한편(제1항, 제2항),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제33조 제1항의 필요적 변호 사건과 제2항․제3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형사소송법에 국선변호인 제도를 마련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라 함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할 수 있거나 그러한 상태로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전후 과정에서 보인 행동 등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 등 소송기록과 소명자료에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의식상태나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된 상태로 의심되어 피고인이 공판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이상행동, 구속수감된 피고인의 정신이상 증세,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결과와 약물 처방내역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의하면, 범행 당시 정신이상 증세로 인한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가 원심 공판심리 단계에서도 계속되고 있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원심이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다음 검사의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안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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