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9. 10.자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 2019. 9. 10.자 중요결정 요지
[특 별]
2019마5464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 (마) 파기환송
[오픈마켓 운영자의 도서정가제 위반 사건]
◇오픈마켓 운영자인 위반자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이라 한다)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 적극)◇
#최신판례
로리뷰 판례 법률 예규 규칙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