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수행하다 위임계약이 중도해지되자 소송관련비용 및 약정한 성공보수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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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수행하다 위임계약이 중도해지되자 소송관련비용 및 약정한 성공보수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2016다200538   약정금   (나)   파기환송(일부)
[변호사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수행하다 위임계약이 중도해지되자 소송관련비용 및 약정한 성공보수를 청구한 사건]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임인에게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하여 사무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소송위임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52584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하자보수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임하면서 원고가 우선 소송관련비용을 지급하되, 피고 패소시 원고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피고 승소시 승소금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위 약정은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승소를 조건으로 한 정산약정이 아니라 피고에게 소송비용 상환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비용 상환의 시기와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비록 소송위임계약이 소송도중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동안 기울인 노력이 상당하며, 처리된 사무가 피고에게도 상당한 이익이 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임계약 종료시까지 들인 소송관련비용은 민법 제68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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