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부동산이 순차적으로 매도된 경우, 중간매도인이 그 이전의 매매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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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부동산이 순차적으로 매도된 경우, 중간매도인이 그 이전의 매매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2016다217833   손해배상   (나)   파기환송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부동산이 순차적으로 매도된 경우, 중간매도인이 그 이전의 매매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甲 → 乙 → 丙으로 순차 매도된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이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실제 지분보다 많은 지분으로 잘못 등기되어 그 부족지분만큼 매매대금이 초과 지급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乙이 丙으로부터 담보책임을 추궁당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9948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65604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임의경매를 통해 구분소유건물의 대지지분으로 32.9/708.1 지분만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소속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등기부에 위 건물의 대지지분이 65.8/708.1로 잘못 기재되는 바람에 실제로 취득하지 못한 부족지분에 상응하는 만큼의 매매대금을 과다 지급하였지만, 이후 甲에게 65.8/708.1의 대지지분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위 건물을 매도하고 자신이 지급한 매수대금 이상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이상, 최종매수인인 甲이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매매대금이 초과 지급된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하고, 중간매도인인 원고는 甲으로부터 담보책임을 추궁당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는 등으로 甲에 대하여 현실적·확정적으로 실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과다 지급하였다거나 甲으로부터 부족지분의 이전을 요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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