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8.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8다272407 배당이의 (차) 파기환송(일부)
[지방세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취소사실의 통지 없이 이루어진 지방세의 교부청구에 기하여 지방세 체납세액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건]
◇1. 지방세의 결손처분과 그 취소가 갖는 의미 및 법적 성격, 2. 지방세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취소사실의 통지 없이 이루어진 지방세의 교부청구에 기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소극)◇
2019다222140 양수금 (바) 파기환송
[다른 하급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심리도 되지 않았던 다른 하급심 판결들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소극)◇
[특 별]
2019두3865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1.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및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 2.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 3.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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