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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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7.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24626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특정금전신탁에서 위탁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전문투자자인 경우, 신탁업자가 위탁자의 지시에 따른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어음을 매수하여 신탁재산에 편입한 행위가 선관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업자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등의 내용 및 위탁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 위탁자가 일반투자자인 경우보다 그 의무의 정도가 완화되는지 여부(소극)◇ 
 

[형    사]
 
2018도2614   무고   (차)   파기환송

[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성폭행 피해자가 하는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2.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신고한 사실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18도2050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등   (가)   상고기각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취득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특    별]
 
2017두38874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
◇1. 외부에 공식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입국금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 행정청이 다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재외동포인 원고에게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017두68417   증여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소송   (가)   상고기각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명의신탁된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 받았음에도 명의수탁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8두47783   개발행위 허가처분 등 취소의 소   (가)   상고기각  

[공원조성계획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과 공원조성계획의 관계, 2. 특정 토지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상 공원부지에서 제외되었음에도 공원조성계획결정에 위 토지가 공원부지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표시된 부분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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