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조성계획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7. 11. 선고 중요판결]
2018두47783 개발행위 허가처분 등 취소의 소 (가) 상고기각
[공원조성계획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과 공원조성계획의 관계, 2. 특정 토지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상 공원부지에서 제외되었음에도 공원조성계획결정에 위 토지가 공원부지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표시된 부분의 효력(=무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고 한다)상 공원조성계획은 공원의 구체적 조성에 관한 행정계획으로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14221 판결 참조). 특히 도시공원의 부지(공간적 범위)는 도시관리계획 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공원조성계획은 이를 전제로 도시공원의 내용과 시설 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8조 참조).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와 그 도면에 특정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한데도 도시관리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후속 계획이나 처분에서 그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5항에서 정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 원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접한 임야가 공원조성계획상 도시공원부지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그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공원조성계획은 공원부지에서 위 임야를 제외한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어긋나 그 범위에서 효력이 없어 위 임야가 공원 부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각 처분이 공원조성계획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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