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중 관리동 등 면적 산정부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7. 10. 선고 중요판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중 관리동 등 면적 산정부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7. 10. 선고 중요판결]

 

2016두61051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중 관리동 등 면적 산정부분이 문제된 사건]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부담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리동, 세차동 및 기타시설 부지면적 산정부분이 상위법령의 위임을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4조는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을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부지면적을 시설설치,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 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그 구체적 기준을 정한 [별표]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면적에 ➀ ‘관리동’, ➁ ‘세차동 등 기타시설’의 면적을 포함시키면서, 그 면적을 폐기물처리시설의 1일 처리능력 500톤을 기준으로 그 이하일 경우에는 각 330㎡로, 그 이상일 경우에는 각 500㎡로 정하고 있다.

  폐기물시설촉진법령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례 별표 중 ‘관리동’, ‘세차동 등 기타시설’의 부지면적 산정에 관한 부분은 상위법령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은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소각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를 기준으로 톤당 단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면적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관계 법령이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면서도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면적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장래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운영방식, 관리수요 등의 다양한 요소를 예측하여 그에 필요한 ‘관리동’과 ‘세차동 등 기타시설’의 규모를 정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례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면적의 산정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례내용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 환경부가 2012. 10.경 발간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 개정본」에 의하면, ➀ ‘관리동’이란 사무실, 홍보실, 구내식당, 자료실, 회의실, 실험실, 전기실, 창고, 주민협의체 사무실 등을, ➁ ‘세차동 등 기타시설’이란 세차동, 계량동, 정비동, 굴뚝, 주차장, 녹지공간, 휴게공간 등 여유공간, 종합청소시설 등을 의미하는데, ‘관리동’과 ‘세차동 등 기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자체는 아니지만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시설이다.

  (3) 환경부는 부대시설인 ‘관리동’과 ‘세차동 등 기타시설’의 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에 따라 비례할 수 없고, 시설용량이 아무리 작아도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부대시설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이 사건 조례에서 규정한 ‘관리동’, ‘세차동 등 기타시설’의 최소 부지면적은 각 330㎡(100평)로서 위와 같은 용도와 필요성 등에 비추어 비합리적으로 과다한 면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관리동’, ‘세차장 등 기타시설’의 부지면적이 폐기물처리시설 자체의 면적을 초과할 수 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5) 이 사건 조례는 향후 설치될 시설을 고려하여 설치비용 해당금액 산정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설치․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동 등의 면적이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정은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이 무효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원심은, 이 사건 조례(환경부 표준조례안과 내용이 같음)에 따라 부지매입비용을 산정할 경우 실제 비용보다 지나치게 가중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조례 별표 중 ‘관리동’, ‘세차동 등 기타시설’의 부지면적 산정에 관한 부분은 법과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조례에 따라 ‘관리동’, ‘세차동 등 기타시설’의 부지면적 각 330㎡를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면적에 포함시켜 부지매입비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조례가 무효가 아니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사례

 

#최신판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