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미등록자를 상대로 투자일임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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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미등록자를 상대로 투자일임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2018다258562   약정금   (아)   파기환송(일부)
[금융투자업 미등록자를 상대로 투자일임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위반하여 관계당국에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와 사이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이 사법(私法)상 무효인지 여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조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은 투자일임업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는바, 위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거래 상대방과 사이에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  원고가 금융기관에 외환거래계좌를 개설하여 금원을 입금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투자를 일임받아 이를 운용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 50%씩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은 투자일임업을 금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투자일임계약이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미등록 영업행위로서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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