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상대방과 공소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5. 3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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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상대방과 공소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5. 30. 선고 중요판결]

 

2019도2767   공직선거법위반   (아)   상고기각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상대방과 공소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사건]

◇1.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2.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의 공소시효의 기준이 되는 ‘당해 선거일’의 의미◇

  1.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7087 판결 등 참조). 

  2.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당해 선거일”이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당해 선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행위가 있는 날로 할 것인지 여부는 그 선거범죄가 범행 전후의 어느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에 따라 좌우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026 판결 등 참조).

☞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인 피고인 A가 2015. 11. 30.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 2015. 12. 31.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그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그 이후인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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