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피고가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해 정하고 있는 약관에 관한 별도의 설명 없이 금융위원회 고시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위 약관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 내용을 변경하자,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면서 종전 약관대로의 부가서비스 제공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9. 5. 3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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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피고가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해 정하고 있는 약관에 관한 별도의 설명 없이 금융위원회 고시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위 약관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 내용을 변경하자,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면서 종전 약관대로의 부가서비스 제공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9. 5. 30. 선고 중요판결]

 

2016다276177   마일리지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피고가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해 정하고 있는 약관에 관한 별도의 설명 없이 금융위원회 고시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위 약관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 내용을 변경하자,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면서 종전 약관대로의 부가서비스 제공을 청구한 사건]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으로서의 법령의 의미 및 행정규칙이 설명의무의 면제대상인 ‘법령’에 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전문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사업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69053 판결 참조).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 따라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등 참조).

  사업자의 설명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로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는 요건은 해당 약관 조항이 그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지의 측면에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는 소송당사자인 특정 고객에 따라 개별적으로 예측가능성이 있었는지의 측면에서 각 판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지’는 약관과 법령의 규정내용, 법령의 형식 및 목적과 취지, 해당 약관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령’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법령, 즉 법률과 그 밖의 법규명령으로서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의미하고, 이와 달리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규칙이라 하더라도,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고, 그 내용이 해당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그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달리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규칙으로서의 고시는, 약관이 포함된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고객에게 당연히 그 법률효과가 미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 그 내용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약관 조항에서 고시의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  비록 이 사건 약관조항이 금융위원회 고시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과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행정규칙에 불과한 위 감독규정에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위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종전 약관대로의 부가서비스(크로스 마일리지) 제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은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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