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해임하고 신임 임원을 선출하라는 피고의 개선 요구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5. 30. 선고 중요판결]
2018두52204 제재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원고를 해임하고 신임 임원을 선출하라는 피고의 개선 요구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원고가 신협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행한 비위행위를 사유로 피고가 신협에 대하여 퇴직 후 임원으로 선출된 원고를 해임하고 신임 임원을 선출하라는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원고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행한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피고의 임원 개선 요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소극)◇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와 내용,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법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 등 참조).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하였다면 이 사건 고시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해임권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그가 퇴임이나 퇴직을 하였다가 다시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된 경우에도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조치 요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후 다시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신용협동조합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원고가 신협 직원으로 근무한 후 퇴직하였다가 약 6개월 만에 신협 임원(이사장)으로 선출된 상황에서 원고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행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을 사유로 피고가 신협에 대하여 임원 개선 요구(해임 및 신임 선출 요구)를 한 사안에서,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신협에 대하여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아울러 원고가 행한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한 대출에 해당하며, 임원 개선 요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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