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관용자동차를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5. 3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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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관용자동차를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5. 30. 선고 중요판결]

 

2017다16174   보험금청구   (차)   상고기각
[경찰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관용자동차를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자동차보험의 관용차 면책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가 등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2. 구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요양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군인 등이 전역하거나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상군경 등에 해당할 수 없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관용차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내용이나 관용차 면책약관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관용차 면책약관은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는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와 그 취지 및 목적을 달리하므로, 원고가 구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법은 군인, 경찰공무원 등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정하고(제4조 제1항 제6호) 이러한 공상군경에게 각종 급여가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군인 등이 전역하거나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이의 정도가 위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공상군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관용차 면책약관도 적용될 수 없다.

☞  경찰공무원인 원고는 직무집행 중 관용자동차를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계속 재직하면서 위 관용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고 또 향후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용자동차 면책약관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하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관용자동차 면책약관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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