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5.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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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8902   손해배상(자)   (가)   파기환송

[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1.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적극), 2.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이 적정한지 여부(소극), 3. 기왕증 기여도의 고려 범위가 타당한지 여부(소극)◇

 

2015다4710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나)   상고기각

[개인사찰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
2016다205243   보험금   (나)   파기환송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사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및 적용되는 법정이율(=민사법정이율)◇

 

2016다221429   배분이의   (가)   파기환송(일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보유한 다른 대출금채권자에 대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서 근저당권 실행시의 회수금 충당순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채권자와 대출금채권자의 권리가 모두 변경되었고,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대출금채권자에게 회수금이 모두 배분되자, 채권자가 대출금채권자를 상대로 위 약정에 따라 회수금을 나눌 것을 청구한 사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보유한 다른 채권자에 대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서 근저당권 실행시 회수금 충당순서에 관한 약정을 맺은 경우 그 약정 해석의 방법◇ 

 

2016다276177   마일리지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피고가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해 정하고 있는 약관에 관한 별도의 설명 없이 금융위원회 고시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위 약관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 내용을 변경하자,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면서 종전 약관대로의 부가서비스 제공을 청구한 사건]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으로서의 법령의 의미 및 행정규칙이 설명의무의 면제대상인 ‘법령’에 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2017다16174   보험금청구   (차)   상고기각

[경찰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관용자동차를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자동차보험의 관용차 면책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가 등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2. 구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요양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군인 등이 전역하거나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상군경 등에 해당할 수 없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관용차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2017다53265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일부)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법률효과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당사자가 위임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과 다른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약정이 갖는 의미 및 효력에 대한 해석방법, 2. 법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인 제3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대표기관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형    사]
 
2015도8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등   (가)   상고기각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단 기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판단 기준◇

 

2018도1905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등   (자)   파기환송

[전문심리위원의 형사소송절차 참여에 있어 지켜져야 하는 적법절차가 문제되는 사건]
◇피해 아동 진술 신빙성과 관련하여 원심에서 이루어진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의 대상 내지 범위를 정하는 과정, 그의 설명이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위법하였는지 여부(적극)◇
2019도1839   의료법위반, 사기   (차)   상고기각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위 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019도2767   공직선거법위반   (아)   상고기각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상대방과 공소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사건]

◇1.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2.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의 공소시효의 기준이 되는 ‘당해 선거일’의 의미◇

 
 
[특    별]
 
2015두36485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청구   (바)   파기환송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건]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료인의 중복 개설․운영 금지 규정), 제4조 제2항(의료인의 명의차용개설금지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운영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지 여부(소극)◇

 

2016두49808   명예전역 선발취소 무효확인   (가)   상고기각 

[명예전역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도 명예전역 선발취소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아직 명예전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명예전역 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16두54213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아)   상고기각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경영권 프리미엄,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 등이 문제된 사건]

◇1.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기준, 2.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의미, 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이 적용되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17두495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관한 사건]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에 전환사채 등의 발행 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전환사채 등을 취득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을이 갑 회사가 다른 금융기관에게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을 분리 인수하여 행사하자, 과세관청이 을의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8두52204   제재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원고를 해임하고 신임 임원을 선출하라는 피고의 개선 요구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원고가 신협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행한 비위행위를 사유로 피고가 신협에 대하여 퇴직 후 임원으로 선출된 원고를 해임하고 신임 임원을 선출하라는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원고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행한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피고의 임원 개선 요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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