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의 구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5. 1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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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의 구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5. 16. 선고 중요판결]

 

2017두45698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 취소   (타)   상고기각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의 구별에 관한 사건]

◇제품의 생산과 관련한 서류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산업표준화법령상 시판품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산업표준화법령은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그 방법과 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고, 위반사항이 시판품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는지 아니면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는지에 따라 제재처분의 양정을 달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시판품조사는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시료’는 사전적으로 시험·검사·분석 따위에 쓰이는 물질이나 생물로서 조사 대상인 물질 자체를 의미하므로, 제품의 성분 내지 그 구성부분이 아닌 제품의 생산·제조 등과 관련된 서류는 시료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판매하기 위하여 만든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한 경우만 시판품조사에 해당하고, 제품의 생산과 관련한 서류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현장조사의 방법일 뿐 시판품조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2016. 9. 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별표 9] 제5호, 제2호 가목 단서(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시판품조사 방법을 창설한 것이 아니라, 제품제조공장에서 시료 채취가 곤란한 경우 시판품조사로서가 아니라 현장조사로서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서류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제품의 품질을 심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  피고가 레미콘의 자동계량기록지 비교·분석을 통한 품질시험검사를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 근거한 ‘시판품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재처분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 서류조사라는 새로운 시판품조사 방법을 창설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보았는데, 위와 같이 상위법령에 합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지 않으나, 다만 시판품조사임을 전제로 한 제재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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