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5.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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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35270   하자보수보증금등   (나)   파기자판  

[지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을 가지급물로서 반환을 구하는 사건]

◇지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가지급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15다253573   소유권말소등기   (나)   파기환송(예비적 청구 부분)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합의에 따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유용 합의에 따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고, 그에 따라 가등기 이후 마쳐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직권말소된 경우,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말소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6다240338   주주권확인   (나)   파기자판(각하)

[원래 피고 회사 주주로 기재되어 있던 원고가 제3자의 주식매매계약서 등 위조에 의해 타인에게 명의개서가 마쳐졌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한 사건]
◇원래 회사 주주로 기재되어 있던 자가 제3자의 주식매매계약서 등 위조에 의해 타인에게 명의개서가 마쳐졌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이행을 구하지 않고 주주권 확인을 구할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016다260455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이사회에서의 특정 결의행위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결의에 참석하여 찬성 또는 기권하였던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1. 이사회 결의에서 기권한 이사가 상법 제399조 제3항(결의 찬성 추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기부행위를 결의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17다225312(본소), 225329(반소)   손해배상(기)(본소), 건물인도 등(반소)   (라)   파기환송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017다226629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아)   상고기각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는 사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018다242246   소유권이전등기   (나)   파기환송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가 일부 누락되어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채권자가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해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특    별]
 
2017두45698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 취소   (타)   상고기각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의 구별에 관한 사건]
◇제품의 생산과 관련한 서류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산업표준화법령상 시판품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8두3484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아)   파기환송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실제 소득인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만을 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2018두361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범위가 문제된 사건]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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