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5. 1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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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5. 16. 선고 중요판결]

 

2017다225312(본소), 225329(반소)   손해배상(기)(본소), 건물인도 등(반소)   (라)   파기환송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노후화된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사안에서, 임대인은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해서는 안 되고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에도,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없다는 전제 하에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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