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5.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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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239311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경우,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범위 내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형    사]
 
2015도676   최저임금법위반   (사)   파기환송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1. 택시운전근로자와 관련하여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닌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측의 동의를 얻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 2.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
 
2016도15974   저작권법위반   (다)   상고기각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
◇도안으로 존재하는 피해자의 작품을 입체 조형물로 만든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8도3768   위계공무집행방해   (차)   파기환송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소년법 제53조 본문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보호소년에 대하여 甲죄와 관련하여 보호처분결정이 내려졌다가, 이후 乙죄와 관련된 사유로 甲죄에 관한 종전 보호처분이 변경된 경우, 소년법 제53조 본문에 따라 乙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지 여부◇
 
 
[특    별]
 
2016두590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근로자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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