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사건[대법원 2019. 4. 2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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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사건[대법원 2019. 4. 23. 선고 중요판결]

 

2018다287287   부당이득금   (나)   파기환송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사건]
 

◇1.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법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참조).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1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은 법문상 그 의미가 명확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고, 이 사건 토지는 위 조항이 규정하는 감경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따라 재산세 등의 100분의 50이 경감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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