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4.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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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50413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   (나)   상고기각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1.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임차권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이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 양수인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할 의무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016다40910   손실분담금   (아)   상고기각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4. 1. 1. 실효된 것)에 따른 워크아웃절차(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에서 이루어진 의결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할 경우 그 의결의 효력에 관한 사건]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절차(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의 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일부 채권자인 원고들만을 대상으로 채무자에게 신규대출할 것만을 의무로 정하면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반대매수청구권 행사기회를 배제하였고, 또한 원고들에게 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 통보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면, 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의결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2018다271657   약정금   (나)   상고기각

[쌍방 상소기각의 경우 상소비용 부담재판에 관한 사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에 대해 쌍방이 각 패소부분에 상소한 쌍방상소사건에서 각 당사자의 불복범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쌍방 상소 기각과 함께 상소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하게 되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소비용 부담재판에 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018다296878   근저당권말소   (나)   상고기각

[부동산 압류를 이유로 점유취득시효 중단을 주장하는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부동산 압류가 점유취득시효의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특    별]
 
2017두668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사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2018후11698   권리범위확인(상)   (아)   파기자판(심결 취소)  

[이 사건 심판이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되어 부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피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고의 등록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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