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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진선미의원 등 11인
2017-03-28
보건복지위원회
2017-03-30
2017-03-30 ~ 2017-04-0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반소매점과 노점을 포함하는 판매점에서 담배제품을 진열하고 시각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 전면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협약 당사국으로서 2010년까지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담배제품 진열 및 소매점 내 광고행위가 규제되지 않고 있음.
담배진열 금지는 특히 담배에 대한 인식을 줄여 신규 흡연인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 소매점 내 담배진열을 금지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 담배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져 청소년 흡연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음. 담배진열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태국 등에서도 흡연율 및 담배소비가 줄어들었음.
이에 영업소 내부에 담배를 전시·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도록 함. 또한 영업소 내에 담배 광고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함.
참고로 이 법안은 2016년도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어린이들이 결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업소 내부에 담배를 전시·진열하여서는 아니되며 담배가 노출되지 않도록 담배를 보관하고 판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조제9항 및 제34조제2항제1의2호 신설).
나. 영업소 내에 담배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의4제1항제1호 삭제).
■ 제안이유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반소매점과 노점을 포함하는 판매점에서 담배제품을 진열하고 시각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 전면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협약 당사국으로서 2010년까지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담배제품 진열 및 소매점 내 광고행위가 규제되지 않고 있음.
담배진열 금지는 특히 담배에 대한 인식을 줄여 신규 흡연인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 소매점 내 담배진열을 금지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 담배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져 청소년 흡연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음. 담배진열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태국 등에서도 흡연율 및 담배소비가 줄어들었음.
이에 영업소 내부에 담배를 전시·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도록 함. 또한 영업소 내에 담배 광고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함.
참고로 이 법안은 2016년도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어린이들이 결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업소 내부에 담배를 전시·진열하여서는 아니되며 담배가 노출되지 않도록 담배를 보관하고 판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조제9항 및 제34조제2항제1의2호 신설).
나. 영업소 내에 담배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의4제1항제1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