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직불금 부정수령의 경우 추가징수의 기준액[대법원 2019. 2.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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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직불금 부정수령의 경우 추가징수의 기준액[대법원 2019. 2.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4두12697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등   (가)   상고기각
[쌀소득직불금 부정수령의 경우 추가징수의 기준액]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후문에 따른 2배의 추가징수의 기준액이 해당 농업인 등이 수령한 쌀소득직불금 중 부정수령액으로 제한되는지 여부◇

  구 쌀소득보전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급이 제한되는 직불금은 ‘등록된 모든 농지에 대한 직불금 전액’이므로, 이 경우 이미 지급된 직불금이 있다면 그 전액이 반환 대상이 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2배의 추가징수 기준인 ‘지급한 금액’은 그 의미가 문언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추가징수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입법 의도에 등록된 복수의 농지 중 일부 농지에 관하여만 거짓·부정이 있는 경우에도 전체 농지에 관하여 지급한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기 어려운 점, 등록된 농지 중 일부 농지에 관하여 거짓·부정이 있는 경우에도 등록된 모든 농지에 관한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그 자체로 지나치게 가혹할 뿐 아니라 제재를 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경중이 전혀 고려되지 않게 되므로, 비례의 원칙이나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지급한 금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직불금’에 한정된다고 새겨야 한다.

☞  원심이 여러 필지의 농지에 관하여 구 쌀소득보전법에 따른 쌀소득직불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일부 농지에 관하여만 거짓·부정이 있는 경우 위 법에 따라 추가징수할 금액은 직불금 전액의 2배가 아니라 거짓·부정이 있는 농지에 관하여 지급받은 부정수령액의 2배라고 판단한 것에 추가징수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구 쌀소득보전법에서 2배의 추가징수 기준액에 관하여 ‘지급한 금액’이라고 하였을 뿐 별다른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추가징수제도 도입 취지에도 반하므로 추가징수액을 직불금 전액의 2배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의 반대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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