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2. 14. 선고 중요판결]
2016두34110, 34127(병합)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가 문제된 사건]
◇권리사용료에 전체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전체설비 등의 가격 중 당해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를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2010. 6. 10. 관세청 고시 제2010-88호로 그 명칭이「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로 변경되어 2014. 1. 3. 관세청 고시 제20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3-4조 제3호 단서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수입설비 등을 포함한 전체설비 등과 관련되어 지급된 경우에 전체설비 등의 가격 중 당해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의 권리사용료만을 가산한다는 취지이고, 이와 달리 권리사용료에 전체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도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면, 수입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 역시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가 정한 비율만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4호,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항 등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원고들은 일본법인 甲회사로부터 LCD 유리기판 생산에 사용되는 이 사건 수입설비를 수입하고 甲회사의 특허·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LCD 유리기판을 생산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들이 특허·노하우의 대가로 甲회사에 지급한 이 사건 권리사용료 전액에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 등을 적용하여 조정액을 산출한 다음 그 조정액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수입설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이 사건 권리사용료에는 이 사건 수입설비 중 일부와 관련되어 지급된 특허·노하우의 대가 외에도 전체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공정관리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 사업운영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권리사용료 전부에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달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권리사용료 가운데 이 사건 수입설비 중 일부와 관련되어 지급된 특허·노하우의 대가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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