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직접운송 간주 요건 증명과 통과 선하증권[대법원 2019. 2. 1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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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직접운송 간주 요건 증명과 통과 선하증권[대법원 2019. 2. 14. 선고 중요판결]

 

2017두6372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직접운송 간주 요건 증명과 통과 선하증권]

◇1.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세율의 적용이 일률적으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2. 협정관세 사후신청의 수리가 비과세의 공적견해 표명에 해당하는지(소극)◇

  1. 문언, 체계, 경위, 한․아세안 FTA 부속서를 비롯한 관련 법령의 직접운송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와 목적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이 사건 운영절차 제19조는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제9조의 직접운송 규정을 원활히 실시․집행하기 위하여 관세당국에 제출할 증명서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신빙성을 높게 보는 대표적인 증빙서류들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가호의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라호에 따라 다른 신빙성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운송 간주 요건의 충족을 증명할 수 있고, 단지 위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한․아세안 FTA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

  2.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은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경위와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수입신고 시 또는 그 사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세관장이 형식적 심사만으로 수리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캄보디아로부터 베트남을 거쳐 수입된 잠수복 등 물품의 수입신고 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아세안 FTA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 부과한 사안에서,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원산지규정의 부록인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9조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필수서류들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심으로서는 통과 선하증권을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다른 증명서류에 의하여 직접운송간주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심리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고, 원심이 들고 있는 협정관세 사후신청에 따른 감액경정 등만으로는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특혜관세를 적용한다는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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