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 3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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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 31. 선고 중요판결]

 

2018두574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공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자신의 소유 부분에 관하여 각각 별도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6항 등(이하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이라 한다)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은 공통의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기 위한 일반적이고도 합리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하여 취득하거나 양도하였으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

☞  공유자인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 김○○가 같은 날 동일한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자신의 소유 부분을 각 양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45억 원, 65억 원으로 각각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경우에는 원고와 김○○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소유 부분의 양도가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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