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가격 조정 명령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 3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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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가격 조정 명령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 31. 선고 중요판결]

 

2015두60020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카)   파기환송(일부)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가격 조정 명령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제2항에서 정한 ‘각 호의 사유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가격 조정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과용 도서가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그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음이 별개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이때 가격 조정 명령 대상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그 교과용 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교과용 도서규정’이라 한다) 제33조는 제1항에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거나 그 가격이 결정된 이후 도서개발에 투입된 비용(이하 ’고정비‘라 한다)을 출판사가 전부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회(교과용 도서규정 제18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 심의회를 의미한다)를 거쳐 그 가격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의 사유로 “1. 제조원가 중 도서의 개발 및 제조 과정에서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제조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15 이상인 경우, 2. 가격결정 항목 또는 비목(費目) 구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3. 예상 발행부수보다 실제 발행부수가 1천부 이상 많은 경우’를 들고 있다(이하 교과용 도서규정 제33조 제2항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내용과 개정 연혁,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각 호의 사유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가격 조정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과용 도서가 이 사건 조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그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음이 별개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가격 조정 명령 대상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그 교과용 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추정되는 관계로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➀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검·인정도서 출판사의 과다한 이득과 이로 인한 수요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조항 각 호가 정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항상 출판사가 과다한 이득을 얻는다거나 그로 인하여 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➁ 이 사건 조항 각 호의 사유와 출판사가 실제로 결정한 가격 또는 희망하는 가격 사이의 상관관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조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가 결정한 가격 또는 희망하는 가격 자체는 객관적으로 보아 부당한 가격이 아닐 수 있다.

  ➂ 이처럼 이 사건 조항 각 호의 사유와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는 개념적으로 구별되고 그 상관관계가 곧바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위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 부당성이 당연히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  교과용 도서규정 제33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일응 해당 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고 추정된다고 보아, 가격 조정 명령을 할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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