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균등 판단에서 작용효과의 동일성 사건[대법원 2019. 1. 3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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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균등 판단에서 작용효과의 동일성 사건[대법원 2019. 1. 31. 선고 중요판결]

 

2018다267252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특허 균등 판단에서 작용효과의 동일성 사건]

◇균등 침해를 인정하기 위한 제2요건 충족성 판단 방법◇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침해제품 등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볼 수 없고, 특허발명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러한 때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특허 균등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적극적 요건 중 제2요건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성’ 은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나,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를 설시하였음.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에 관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핵심적 기술사상이 위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공지되어 있어,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을 비교한 결과 작용효과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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