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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은권의원 등 11인
2017-03-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3-29
2017-03-30 ~ 2017-04-0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 매몰지에 대한 발굴 금지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 매몰지 발굴 금지 기간의 연장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로 연장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축 매몰지에 대한 발굴 금지 기간의 연장사유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 매몰지에 대한 발굴 금지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 매몰지 발굴 금지 기간의 연장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로 연장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축 매몰지에 대한 발굴 금지 기간의 연장사유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