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사관 앞에서의 기습시위가 집시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 31. 선고 주요 사건 판결]
2017도2111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나) 상고기각
[미국대사관 앞에서의 기습시위가 집시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피고인이 소속 단체 회원들과 공모하여 미국대사관 정문 앞에서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행위가 집시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에 집시법 제6조 제1항의 ‘사전신고 대상인 옥외집회와 시위’, 같은 법 제11조 제4호의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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