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경찰에 의한 직사살수 방식에 의해 물대포를 맞고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9. 1. 17. 선고 중요판결]
2015다236196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원고들이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경찰에 의한 직사살수 방식에 의해 물대포를 맞고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1. 살수차와 물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려면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한 후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특히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2. 또한,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는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하기 위한 목적의 경찰장비이고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는 것은 집회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려면, 먼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한 후에 직사살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경찰청 훈령인 ‘물포운용지침’에서도 ‘직사살수’의 사용요건 중 하나로서 ‘도로 등을 무단점거하여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사전에 적법한 ‘해산명령’이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 원고들은 2011. 11. 10. 한미FTA저지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경찰에 의한 직사살수 방식에 의해 발사된 물대포를 맞고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 사건 직사살수가 적법한 해산명령 없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고 피고는 그로 인해 상해를 입는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원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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