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임원들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배하여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실대출을 실행하였고 이로 인해 저축은행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의 액수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 17. 선고 중요판결]
2016다236131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저축은행 임원들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배하여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실대출을 실행하였고 이로 인해 저축은행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의 액수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제1심 진행 중에 일부 담보물이 매각되어 대출금채권에 충당되고, 일부 담보는 실행되지 않은 경우 손해액 확정의 방법◇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 담보물에 대한 외부감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여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임직원은 그 대출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금융기관이 입은 통상의 손해는 위 임직원이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한 담보를 취득하였더라면 회수할 수 있었을 미회수 대출원리금이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98850 판결 참조).
한편, 이러한 경우 대출로 인해 임직원이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대출금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는 서로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대하여 각자 독립하여 전부를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참조).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담보물 평가 등 대출을 위한 내부절차를 위반하는 등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담보물가치를 초과한 부실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액은 적정한 담보를 취득하였더라면 회수할 수 있었을 미회수 대출원리금인데, 원심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제1심 진행 중 홍콩화로 매각되어 일부 회수된 담보물의 가치를 대출 당시 환율로 환산한 액수만을 공제한 조치는, 적어도 실제 회수금과 원심이 공제한 액수의 차액만큼은 대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에 대하여 사후에 추가 회수된 부분으로서 피고들과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고 이들보다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의 대출금부터 먼저 회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들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수의 산정에 관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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