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채무보증의 탈법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 17. 선고 중요판결]
2015다227000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가) 상고기각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채무보증의 탈법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문제된 사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15조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제1항 본문은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항, 제15조에서 금지하는 탈법행위가 사법상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금융기관이 특수목적법인에게 대출을 하면 특수목적법인이 그 대출금으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계열회사에게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금융기관과 특수목적법인의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특수목적법인의 대출원리금 상환재원이 부족한 경우 후순위 대출 방식으로 특수목적법인에 부족금액을 대여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특수목적법인의 대출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자금보충약정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채무보증의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사법상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위 자금보충약정이 공정거래법상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① 공정거래법이 제10조의2 제1항과 제15조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해서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제10조의2 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일단 사법상 효력을 가짐을 전제로 하는 비교적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공정거래법이 다른 금지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상 무효라거나 그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③ 제10조의2 제1항, 제15조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위 채무보증이나 탈법행위의 효력을 부정해야 할 필요는 없는 점, ④ 제10조의2 제1항, 제15조를 위반한 채무보증이나 탈법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볼 경우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⑤ 공정거래법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넓은 예외사유를 두고 있어 제10조의2 제1항, 제15조를 위반한 채무보증이나 탈법행위가 그 자체로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 할 만큼 현저히 반사회성이나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항, 제15조에서 금지하는 탈법행위가 사법상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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