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 17. 선고 중요판결]
2018다245702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책임보험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손해배상청구권) 및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범위◇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공제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위 공제계약 보통약관에 따라 상해등급 및 후유장해등급에 따른 공제금 지급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공제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에 관한 항변을 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약관 규정이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규정한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위 항변의 당부나 그 인정 범위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책임 한도액에 관한 항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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