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무역협정 직접운송 간주 요건의 증명과 통과선하증권[대법원 2019. 1. 17. 선고 중요판결]
2016두4581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아태무역협정 직접운송 간주 요건의 증명과 통과선하증권]
◇1. 직접운송원칙과 직접운송 간주 규정의 취지, 2.「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필수서류들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인지 여부(소극), 제1호의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다른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직접운송의 원칙은 무역협정의 수출참가국에서 발송된 물품이 수입참가국에 도착한 물품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 물품이 운송과정에서 추가로 가공되거나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물품과 뒤바뀌게 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무역협정에서 이러한 직접운송의 원칙을 규정할 때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비참가국 경유 시에도 직접운송을 간주하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다. 국제물품거래에 따른 운송 시 지리적 이유나 운송상의 편의 등으로 인하여 제3국을 단순 경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러한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 참가국 간의 직접 운송으로 인정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문언, 체계, 제정 경위, 아태무역협정과 그 부속서를 비롯한 관련 법령의 직접운송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와 목적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은 아태무역협정 부속서에서 정한 직접운송 규정을 원활히 실시․집행하기 위하여 관세당국에 제출할 증명서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신빙성을 높게 보는 대표적인 증빙서류들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제1호의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다른 신빙성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운송 간주 요건의 충족을 증명할 수 있고, 단지 위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아태무역협정의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
☞ 중국 본토로부터 홍콩을 거쳐 수입된 신발 등 물품의 수입신고 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태무역협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 부과한 사안에서,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필수서류들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심으로서는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다른 증명서류에 의하여 직접운송간주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심리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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